- 2년 납품보장 뒤 일방적 거래 중단 행위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플렉스가 수급 사업자에게 스마트폰용 인쇄 회로 기판 제조 공정 중 동도금 공정을 위탁한 후,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인터플렉스는 2017년 1월 16일 수급 사업자에게 스마트폰용 인쇄회로 기판 제조 공정 중 일부 공정인 동도금 공정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인터플렉스는 수급 사업자에게 매월 일정 수량 이상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인터플렉스 공장 내에 설치하도록 요구했고, 2년 동안 특정 수량 이상의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보장했으며 보장 물량을 고려하여 단가도 결정했다. 

인터플렉스는 발주자 애플과 2017년에 출시될 스마트폰(IPhone X)의 인쇄 회로 기판을 공급하기로 합의한 후 수급 사업자에게 해당 제조 공정 중 일부를 위탁한 것이다.

그러나 인터플렉스는 수급 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하여 양산을 시작한 이후 2018년 1월 15일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수급 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당시 인터플렉스는 수급 사업자에게 보장한 물량 중 20~32% 수준만 납품받은 상황이었음에도 수급 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 보상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터플렉스는 거래를 중단한 이후에도 수급 사업자에게 매월 임대 관리비 등을 청구했다.

인터플렉스의 이러한 행위는 발주자의 발주 중단 등 수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님에도 수급 사업자와 충분한 협의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인터플렉스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후 수급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3억5,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물량을 보장하고 보장 물량에 따른 설비 설치까지 요구한 후 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위탁을 취소하여 수급 사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 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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