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도록 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원사업자 간 협상력 격차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금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급원가나 관리비 등이 인상된 경우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활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시키고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에 납품 물량 변동 등 예상치 않은 사정으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했다.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도 도입됐다. 개정안에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을 거부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문서 등 자료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조항 및 관련 절차도 마련됐다.

이외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요건이 되는 과징금 금액을 ‘10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규정해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범위 확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되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손해배상제의 보완을 통해 피해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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