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 부과액 역대 '최대'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로 9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그동안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액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는 지난 2000년 디젤엔진을 개발하였고, 그 엔진에 사용되는 피스톤을 하도급 업체(이하 ‘A사’)와 협력으로 국산화했다. 현대중공업은 피스톤 국산화 이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A사로부터만 피스톤을 공급받아 왔다.

현대중공업은 자사 비용절감을 위해 제3업체(이하 ‘B사’)에게 피스톤 견적을 요청하고 실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미비점이 발견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A사의 기술자료를 B사에 제공했다.

현대중공업은 A사에게 이원화 진행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이원화 완료 이후 A사에게 단가 인하의 압력을 가해 3개월 동안 단가를 약 11% 인하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아 A사와 거래를 단절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이원화 진행 기간 동안 제품에 불량이 있음을 언급하거나 요구목적을 언급하지 않고 A사에게 작업표준서와 지그(Jig) 개선자료를 요구하여 제공받았다.

그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A사에게 작업표준서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양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자 발생에 따른 대책 수립 목적으로 위 자료들을 요구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요구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자 발생 제품에 대한 요구도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A사에게 4M 관련보고서, 검사성적서, 관리계획서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A사에게 포괄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을 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향후 발주물량을 통제할 것이라고 압박해 A사가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A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대해 9억7,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 기준금액이 상향된 新과징금 고시에 근거,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첫 번째 사례이자, 역대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액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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