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현대중공업의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SR타임스
▲3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현대중공업의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SR타임스

- 하도급갑질 방지 위한 제도개선 필요 주장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을 '증거인멸죄'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직원용 데스크탑 PC에 저장된 불공정거래 관련 중요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로 옮기고, 10개 부서 101명 직원들이 사용하던 PC를 가상컴퓨터를 만드는 VDI장비로 교체해 기존 PC를 별도의 장소에 숨겼다"며 "또한 23개 생산부서의 하드디스크 273개를 SSD로 교체한 후 파기은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하청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배력을 남용해 불공정거래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공정위의 적법한 조사마저도 불법적으로 방해했다"며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향후 동일한 하도급갑질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에는 가벼운 조치이므로 현대중공업 대표 및 임직원들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증거인멸죄로 고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위탁작업 전 계약서면 미발급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 단가 인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의 하도급대금 결정 등 하도급 불공정 거래 행위로 208억 원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및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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