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일 시행 이전 게시물도 자진 시정해야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일 시행 예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제작하여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다.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2020.6.22. 개정)은 추천·보증 광고를 할 때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등에서 표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안내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사진 예시 및 업계에서 자주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등으로 구성됐다.
안내서에 따르면 SNS·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구매·사용을 권장할 때,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시행(9월 1일) 이전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했더라도 자진 시정해야 한다.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추천·보증의 표시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 ‘더보기’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한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추천·보증은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은 표시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보증은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하여 표현한다.
공정위는 “업계가 표시광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한국엠씨엔협회 등과 함께 자율준수 캠페인 및 자율협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업계의 법 준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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