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부터 40일간 의견 수렴 후 최종안 확정 예정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애플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 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 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증진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돼 있다.

애플은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2019년 6월 4일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20년 6월 17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결정 이후 약 60일 동안 애플과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단말기 광고비용과 보증수리촉진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등을 심사 중에 있었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 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제고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돼 있다.

우선 애플은 광고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키로했다.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한다.

또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절차에 의할 계획이다.

행위별 시정방안과는 별도로 애플은 소비자 등의 후생제고와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 원의 지원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400억 원) ▲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250억 원) ▲공교육 디지털 교육 지원(100억 원) ▲유상수리 비용 및 애플케어+ 할인(250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2020년 8월 25일부터 40일간(2020년 8월 25일 ~ 10월 3일) 잠정 동의의결안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검찰총장과의 서면 협의 및 관계 행정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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