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온 뒤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가석방 소감을 밝혔다.

이 부회장이 석방된 것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가석방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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