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년 11월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년 11월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6일 만에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 물산 합병·바이오 회계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나왔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지난 17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법원에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법원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공격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 경내에 진입한 때부터 법정에 들어서기까지 법원 직원이 동행하며 신변을 보호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출소 당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을 방문해 업무 상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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