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암 보험금 지급분쟁은 약관해석 차이에서 불거졌다. 보험금 지급 요건에 ‘직접적인 치료’를 한 경우 입원비를 지급한다고 돼있는데, 직접치료의 모호성이 요양병원 입원사례를 두고 갈등을 유발했던 것.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을 결성하고 삼성생명 사옥에서 지속적으로 농성을 벌여왔다. 이에 삼성생명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들의 집회를 불법행위로 규정해 여론몰이 중이다. 억울함을 토로하던 보암모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삼성생명의 보암모 집회 등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성생명도 할 말은 있다. 최근 법원 하급심은 직접치료에 해당하는 입원의 의미를 너무 넓게 인정하면, 보험사가 예정위험률을 높게 잡아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급이 균형을 상실할 수 있다고 봤다. 쉽게 말해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면, 수많은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비 지급권고보다 개별 암환자와 소송을 통해 근거를 만들겠단 심산이다. 법원 판단이라는 명분을 쌓지 않을 경우 소위 ‘배임죄’와 같은 불가피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단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분명 있다. 바로 설명의무다. 상법과 보험업법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표준약관 등에는 작성자(보험사) 불이익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모호함을 가입자편에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 이르러 법원의 판단을 맡기자는 태도는 보험사의 일반적 관행이다. 틀린 행동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분쟁을 해결할 합리적 수단이 소송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사가 정한 '룰'을 통해 가입을 결정(부합계약, 附合契約)하는 경우 도의적으로 최선의 무결함(無缺陷)을 고객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보험은 고객의 신뢰를 통해 성장하는 산업이다. 고객은 미래의 위험에 투자하면서 오롯이 보험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보험금을 받을 때는 소송을 통해야 한다는 경험을 반복한다면, 보험 가입을 쉽사리 결정할 고객은 몇이나 될까.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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