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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약 시 소비자 손해 커”

- “보험약관 대출·납입유예 고려해야”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생명․손해보험사가 취급중인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이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우한바이러스) 여파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소득감소가 불가피해 중도해약이 늘고 있는 것이다. 보험 상품을 중도에 해약하면 소비자에게도 큰 손해다. 보험사 운영비와 해약공제액을 제외한 금액만 돌려받기 때문에 원금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안팎에선 보험 해약으로 무보장인 상태에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더 큰 경제적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계약대출이나 납입유예 등 다양한 제도를 고려해 볼 것을 조언했다.

10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생명 등 4개 생보사와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보·DB손보 등 5개 손보사의 지난 3월 해지환급금은 3조2,00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조4749억 원)보다 7258억 원(29.3%) 늘어난 액수다.

월별로 보면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지난 2월부터 해지환급금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해지환급금은 2조5,0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4%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소비자 중 44%가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을 해약했다고 답했다.

업계에선 계약해지보다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우선 매월 납입 보험료가 부담이라면 납입일시중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일시중지는 1회 신청 시 1년까지 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보험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중도 해약에 따른 손해를 면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을 재개한 이후 중단한 기간만큼 납입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이외에 보험금 감액이나 특약해지를 통해 보장을 줄이거나 불필요한 특약을 없애 납입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자금사정이 어려울 경우 보험계약대출도 유용하다. 보험계약대출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담보로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 회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대출이다.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운 경우 중도인출 제도를 고민해 볼 만 하다. 중도인출은 해지환급금 중 일부(통상 50%)를 인출하는 것으로 이자가 따로 없다.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보험 상품 특성상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어지는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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