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 사옥 ⓒGS홈쇼핑
▲GS홈쇼핑 사옥 ⓒGS홈쇼핑

- 타사 로고 도용한 명함 사용행위…“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 GS홈쇼핑 고객 정보 유상제공…“관계된 법령 위반 가능성 검토해야”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임재인 기자] 유통대기업인 GS홈쇼핑(대표 김호성)이 보험영업 과정에서 위촉설계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마케팅 활용 제공동의를 한 고객정보를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받고 영업에 나서도록 한 것이 드러나 위법적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GS홈쇼핑은 보험대리점으로 국내 생명·손해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있다. 주로 ‘마케팅 활용 제공동의’를 한 고객 대상으로 전화영업(TM)을 통해 보험상품 가입자 모집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위촉 계약을 맺은 설계사가 제휴 보험사의 로고가 담긴 ‘위장 명함’을 사용하는 등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업 관행에 대해 관리가 부실하단 것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판매’와 관련된 명확한 금지규정은 없지만 정보제공 과정에서 고객이 정보 활용에 관해 명확히 인지토록 알려야 한단 점에서 관계된 법령의 위반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2일 유통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GS홈쇼핑은 동양·AIA·라이나·신한생명·메리츠화재 등과 위탁계약을 통해 보험상품 전화영업(TM)을 진행하고 있다.

통상 전화영업을 통해 보험상품 가입자를 모집할 경우 설계사의 ‘영업능력’에 가입 성사가 좌우된다. 이 때문에 홈쇼핑사와 위촉계약을 맺은 설계사는 고객 유인 전략 중 하나로 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란 인식을 주기 위해 위장명함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A 홈쇼핑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전화영업을 하면서 고객들에게는 보험사 소속의 설계사라고 안내하는 것이다.

▲GS홈쇼핑에 위촉된 전화영업(TM) 보험설계사가 보내온 명함. 고객에게 보험사 소속이라는 혼동을 야기할 수 있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GS홈쇼핑에 위촉된 전화영업(TM) 보험설계사가 보내온 명함. 고객에게 보험사 소속이라는 혼동을 야기할 수 있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기자는 GS홈쇼핑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지난 2014년 마케팅 활용 제공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 이후 지난달 28일 GS홈쇼핑 전화영업 설계사로부터 보험 상품 안내전화를 받았는데, 해당설계사는 “GS홈쇼핑과 메리츠화재에 소속된 설계사”라고 소개하면서 위장명함을 전송해왔다.

이러한 위장명함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단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법무법인 소속 한 변호사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등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객정보 판매다. GS홈쇼핑은 자신들이 수집한 고객정보를 위촉설계사에게 사용료를 받고 영업에 활용토록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GS홈쇼핑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만든 표준위탁계약서를 토대로 설계사를 위촉했으며, 고객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설계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영업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장명함 사용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손해보험사의 경우 TM채널 청약철회 비율이 지난해 기준 12.88%로 전체 영업채널 평균 4.33%보다 3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면서 “기본적으로 보험계약 청약철회 비율 자체가 높다는 것은 영업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진행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전화로 진행될 경우 고객을 안심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 소속을 나타내는 위장명함이 사용되기도 한다”며 “과포화 상태인 보험영업 구조 속에서 가입의사가 충분한 고객의 정보는 건당 최대 10만 원에 거래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홈플러스가 경품제공 행사를 가장한 뒤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보험사에 판매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목적(유상판매 등)에 대해 정보제공자인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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