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험의 사망보장 기능을 노후자금이나 간병비 등 실생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첫 제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1차로 참여해 총 41만건, 약 23조원 규모의 계약이 대상이다. 오는 2026년 1월 2일까지 전 생보사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미리 유동화해 일정 기간에 걸쳐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까지, 수령 기간은 2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금을 연금 형태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고령층의 생활비, 간병비, 장기요양비 등 실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번 유동화 제도를 추진했다. 기존의 사망보장 중심 보험상품을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현장을 점검하며 “소비자가 제도 시행 초기부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선 요청이 있으면 즉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중 ‘월 지급형’과 ‘서비스 결합형’ 등 맞춤형 상품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보험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사망보험금이 단순 보장을 넘어 자산 관리 수단으로 확장되는 첫 사례”라며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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