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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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새도약기금이 첫 장기 연체채권 매입에 나섰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34만명의 개인채무자 채권 5조4,000억원 규모로,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는 연내 소각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새도약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되고, 채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이다. 캠코 보유분이 3조7,000억원(22만9,000명), 국민행복기금 보유분이 1조7,000억원(11만1,000명)이다.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등 사회 취약계층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채무가 소각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소득 154만원 이하) 등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은 지난주부터 채무자들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했으며, 12월부터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의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소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 협약을 은행·보험사 등 주요 금융권에서 이미 체결한 데 이어, 대부업체와 상호금융권의 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연내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새도약기금은 11월부터 은행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 매입에도 나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 연체채권을 신속히 매입해 채무자의 부담을 덜고 재기 기회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달 14일부터는 7년 미만 연체자와 채무조정 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새로 시행된다. 7년 미만 연체자는 최대 80% 원금 감면 등 특별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채무조정 이행자에게는 5,000억원 규모의 특례대출이 제공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원, 금리는 연 3~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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