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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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조사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내달 초 범정부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킨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이 참여하는 상설 조직으로, 불법거래 조사부터 수사·과세까지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0일 “집값 띄우기,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은 서민과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와 전세사기, 외국인 편법 매수 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6월 이후 의심 거래 2696건을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35건은 수사 의뢰했다.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 가운데 허위 거래가 의심되는 425건을 집중 조사해 8건을 이미 수사의뢰했으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도 연말까지 조사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악용한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올해 1~7월 은행권 대출 5805건을 들여다본 결과 45건(119억원 규모)의 용도 외 유용 사례가 적발돼 38억원을 환수했다. 금융위는 향후 이러한 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모든 금융회사에서 신규 사업자대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과 외국인·청년층 고가 부동산 거래를 중심으로 자금출처를 전수 검증 중이다. 부모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은 자녀가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법인 자금을 빼돌려 주택을 취득한 사례 등이 세무조사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제보 접수부터 조사까지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내년 3월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집값 띄우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명의신탁 등 8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로 지금까지 268명을 입건하고 64명을 송치했다. 경기남부청에서는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전세보증금 20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정부는 다음 주 국무총리 산하에 출범하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부처 간 정보 공유를 정례화하고, 향후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 실장은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협하는 시장 교란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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