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최근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서 잇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포스코이앤씨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사옥에 조사관들을 파견하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사고 재발과 관련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아서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과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추가제재 방안도 검토할 것을 당부한 데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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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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