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점업체가 비용부담한 할인쿠폰 중 미사용 분 임의로 소멸
야놀자 5.4억원·여기어때 10억원 과징금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이하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가 중소 숙박업소(모텔)에게 쿠폰비용을 포함해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의 보상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야놀자에게는 과징금 5억4,000만원, 여기어때에게는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숙박예약 시장은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다수의 입점업체(숙박업소)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특성을 가지며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이 시장에서 1, 2위 사업자이다. 대부분의 중소 숙박업소가 두 플랫폼에 입점해 있고 소비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두 숙박 플랫폼은 중소 숙박업소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와 할인쿠폰은 입점업체가 소비자를 유인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판촉수단이다. 두 플랫폼 사업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가격이 비싼 고급형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포함시켜 판매했다.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 여기어때는 고급형 광고(‘TOP추천’, ‘인기추천패키지’ 등) 상품에 할인쿠폰을 연계해 판매했으며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광고비에 쿠폰발행 비용이 포함돼 있었다. 예컨대 야놀자의 경우 입점업체가 ‘내주변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월 100~300만원인 광고비의 10~25%가 쿠폰으로 지급됐다.
이 같은 거래구조 아래 두 플랫폼은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이 소비자에게 사용되지 않고 남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환급이나 이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야놀자는 광고계약 기간(통상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고(단, 광고계약 연장 시 1회 이월),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다.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는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이다. 입점업체는 쿠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 광고비에 포함해 지불했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됨에 따라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정책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공정위는 두 플랫폼 사업자에게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거래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통지하도록 했고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할인쿠폰과 관련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들에게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위반행위 확인시 엄중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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