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제 등 구입을 강제한 행위와 미사용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15종)와 토마토를 가맹본부의 규격에 따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의 세척제들과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들의 토마토만을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해놓고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맹점 점검시 해당 제품들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했다. 실제로 다음 매장점검 내역과 같이 일부 가맹점은 지정된 주방세제가 아닌 다른 세제를 지정된 주방세제 용기에 소분해 사용하다가 적발돼 감점된 사실이 있다.
비케이알은 가맹점 점검 결과 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고공문을 발송하고 배달영업 중단과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미승인 제품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다른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점검결과를 0점 처리하고 매장폐쇄와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케이알이 지정한 제품들을 사용해야 했고 세척제들은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세척제를 필수품목으로 우회해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점주가 지정된 특정 브랜드 제품 대신 성능이 동등한 국내 제품으로 대체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담을 낮춘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특정제품 사용여부 점검 및 그에 따른 불이익 부과 여부 등 가맹점주의 사업 개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계약 체결 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