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약사회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 관여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약사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약사회가 지난 2월 일양약품·대웅제약·종근당건강 등 제약사들이 다이소에서 건기식을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갑질로 규정한 것.
공정위 심사관은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가 다이소에 건기식 판매를 거부하도록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방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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