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계담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계담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 가구 및 주방가전 제작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계담종합건설은 2022년 5월 26일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신축공사 중 가구 및 주방가전 제작’을 수급사업자 A사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 총 26억4,880만원 중 5억4,70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64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련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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