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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원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제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지원건설은 토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불이행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연이자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내렸으며, 이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앞서 지원건설은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신설동 98-18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게 위탁하면서, 기성 작업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5,378만 원을 A사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원건설은 2022년 3월 23일 수급사업자 A사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H-PILE 등 하도급공사에 사용되는 강자재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이 없다’는 내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설정했고,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한 특약설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건설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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