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유강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럐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조치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유강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A-4블럭 A, 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부당특약 설정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 등이 확인돼, 관련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이 부과됐다.
구체적으로 유강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하면서 유보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하는 약정’을 설정했다.
또한, 유강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지급유예 약정에 따라 유보한 하도급대금 7,144만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유강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3년 10월 해당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지난해 4월이 돼서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불이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유강종합건설의 이 같은 행위가 각각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으며,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한 상태로, 여기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도 조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