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유진그룹 오너일가에 대해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유진그룹 오너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해당 신고 내용은 부당지원·내부거래 의혹 관련인데, 구체적으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일가가 천안기업을 통해 건물을 매입한 뒤 유진그룹 계열사에 임대하고 특정 명목 이른바 ‘통행세’로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정위는 유진그룹 모기업인 유진기업 본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 유진빌딩에 조사관을 파견했으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한편, 유진그룹은 유진기업을 비롯해 유진투자증권, 동양, 유진홈센터, 유진한일합섬, 유진로지스틱스, 유진이앤티 등 건자재, 금융, 유통, 물류, 미디어와 같은 다양한 사업 분야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뉴스전문채널인 방송사 YTN의 최대주주로도 유명하다.
최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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