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갖지 못하는 법 규정을 위반하고, 이를 소유한 한화임팩트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한화임팩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6,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지주회사인 한화임팩트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약 66억 7,227만 주(지분 39.92%)를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주식 소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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