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도기준 부채비율 18.7%…1군 건설사 중 가장 높은 재무건전성 보여
"미래 성장동력 발굴 통한 실적 개선…오너기업 신뢰성 제고 필요" 지적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호반건설이 부진한 건설업황을 뚫고 지난해 부채비율을 낮추면서 1군 건설사 중 가장 높은 재무건전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의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하면서 리스크 부담도 한층 덜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무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을 통한 가시적인 실적 상승과 오너기업의 신뢰성을 공고히 하는 것이 기업 이미지 제고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호반그룹의 지난해 전체 총 매출액은 9조782억원, 자산은 16조8,814억원이다. 이는 전년에 비해 각각 9,154억원, 7,871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와 관련 호반그룹은 주력 계열사 중 하나인 호반건설의 위기관리 능력이 이뤄낸 성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호반건설도 실적 고전은 면치 못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의 경우 전년 대비 11.9% 감소한 2조3,706억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32.3% 줄어든 2,716억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인 2,657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호반건설은 지난해 별도기준 부채비율이 1군 건설사 중 가장 낮은 18.7%로 전년 대비 약 7.6%포인트가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호반건설의 자산은 5조8,932억원, 부채총액은 9,304억원, 자본총액은 4조9,628억원이다. 여기에 유동비율도 500% 유지하면서 건설경기 악화에서도 뛰어난 재무건전성을 보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내실경영에 집중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했다”면서 “선별적 수주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다만 총수 2세 관련 회사가 진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준 행위, 건설공사 이관 등에 대해선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재판부는 초반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에서 365억원이 줄어든 243억원으로 판시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경우,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2심 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다. 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 방식이다.
호반건설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며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것은 업계 관행으로,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건설공사 이관과 관련해서도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없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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