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에게 서영교 의원이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에게 서영교 의원이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여, 지도부 회의 열고 TF 구성키로…야, 내란죄 특검법 등 발의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급물살…법무부, 윤 대통령 출국 금지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후폭풍이 탄핵 정국까지 몰고 오면서 여야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오는 10일은 제22대 첫 정기국회의 공식 종료일이지만 겉잡을 수없이 술렁이는 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우려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간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된 데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보이콧하면서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달하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안건도 자동 폐기됐다.

이에 이날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상임위는 일제히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를 벌였다. 일부 상임위는 참고인과 여당이 참석하지 않았고, 법사위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내란죄 성립 요건을 두고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등의 날선 공방이 오고 갔다. 

더욱이 여당은 오는 11일에는 국회 임시회를 소집해 사흘 후인 14일 2차 탄핵 표결 여부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지도부 회의를 진행하고 정국 안정과 국정 지원, 법령 검토·지원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TF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 실무적인 역할 담당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중진 회동, 비상의원총회 등이 연달아 열렸음에도 내부 격론으로 세부안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위법성 조사를 위한 이른바 ‘내란죄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4번째로 재발의했다.

무엇보다 이번 내란죄 특검법에서 주목만한 부분은 여야 불문하고 국회의 특검 추천 권한이 아예 배제됐다는 점이다. 그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 등 각각 한 명씩 추천한 3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인데, 이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한 것”이란 게 더불어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출금)를 수사 지휘했다고 밝혔으며, 같은 날 오후 법무부는 공수처의 출금 신청을 승인하고 윤 대통령을 출금 조치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 시,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법사위 출석해 “출금 조치 개별적인 내용은 알지 못 한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출금 요청하면 즉시 조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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