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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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1소위)는 회의를 열어 고유법안 10건을 심사하고, 이 중 6건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권범죄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소멸시효 특례를 규정하는 제정안이다. 

법안1소위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를 통해 대상 범죄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4건의 제정 법안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수처 처·차장 및 수사처검사 임명 시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수사처검사의 경력요건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해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등 대체토론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의결됐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사건의 이첩 절차 및 군검찰사무 지휘·감독 시 서면 지휘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법안1소위는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에 이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대체토론 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의결했다.

아울러 법안1소위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해 오는 30일 오전 10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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