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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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심사·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진행한 회의에서 법사위는 또, 판사의 정원을 증원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른바 ‘술타기수법’을 통한 음주측정방해행위 시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전사·순직한 군인 등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도입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아울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체회의 개회에 앞서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해당 수사요구안과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수사요구안 및 법률안은 추후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통과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여기에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타 위원회에서 회부된 28건의 법률안도 심사하고 이 중 26건을 의결했다.

한편, 법사위는 12·3 비상계엄 관련 오는 11일 9시 30분에 실시 예정인 현안질의를 위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 심우정 검찰총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증인 8인의 출석요구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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