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화면 캡쳐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화면 캡쳐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 체제 전환될 듯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대통령 2차 탄핵안이 가결됐다.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었다.

본회의에는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해 대통령 지휘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이 꼽힌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한 점도 사유로 담겼다.

본회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투표할 경우 가결이 점쳐졌었다.

국민의힘은 1차 탄핵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하며 탄핵안 가결을 막았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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