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법원은 지난 3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전 12시께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우려,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내에 있다”면서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 검찰청법에 의해 수사개시 범위 포함된다”고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했다. 

이는 법원이 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개시한 후 9시간가량 거쳐진 판단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고 해당 심사에 불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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