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수사관을 파견했다. ⓒSBS뉴스 캡처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수사관을 파견했다. ⓒSBS뉴스 캡처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경찰이 지난 3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통상  압수수색 집행시간은 일몰시간을 기준하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은 대통령실 경호처와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벌이면서 5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가다 결국 불발됐다. 

특별수사단은 해당 압수수색을 위해 수사관 18명을 파견했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기록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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