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진행 모습. ⓒ국회방송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진행 모습. ⓒ국회방송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는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50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내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의결됐다.

또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분석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양육하는 국가·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이와 함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과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도 가결 처리됐다.

아울러 안건 처리에 앞서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과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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