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KBS뉴스 캡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KBS뉴스 캡처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조 대표가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첫 기소된 후 5년 만이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위조·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적시했다.

조 대표는 이번 실형 확정으로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되게 됐다.  이에 검찰은 조국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출석하도록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 선고 결과에 대해 조국 대표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조국혁신당은 굳건히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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