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지주사에 LH포함 2~3개 자회사 방안 논의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분리하는 해체 방안이 추진된다.

주거복지 기능을 맡은 지주회사가 LH 등 자회사를 견제하고, 주택관리를 비롯한 다른 기능은 별도 자회사로 설립하는 방안이다.

23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초안과 3~4개 대안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협의에서 큰 이견이 없을 경우 이르면 이번주 중 LH 최종 혁신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거론되고 있는 혁신안 초안은 1개 지주회사에 LH를 비롯한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로 구성됐다. 지주사는 자회사를 관리·감독하게 된다. 지난 3월 불거진 ‘신도시 땅 투기 사태’ 등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거복지공단’(가칭)이란 이름이 붙은 지주사는 매입·전세임대와 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도 담당한다.

LH는 토지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자회사로 개편한다. 토지와 주택을 각각 다른 자회사로 분리할 것이란 기존 예상과 다른 구조지만, ‘2·4 공급대책’ 등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 추진 등 LH 본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주거복지와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제외한 주택관리나 상담, 사옥관리 등 비핵심 사업은 제2 자회사로 분리한다. 주택관리 기능을 따로 두고 나머지 기능은 제3 자회사로 구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에 핵심 자회사인 LH가 토지 조성과 주택 건설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타 자회사가 LH를 지원하고, 이들 자회사가 낸 수익을 지주사로 보내 비수익 사업인 주거복지 기능을 지원하는 구조가 된다.

아울러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LH 퇴직자 취업 제한이 느슨해 ‘전관예우’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퇴직자와 수의 계약을 금지하고 전 직원 재산을 등록해 실상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한 직원의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직 당정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거론되는 내용들이 확정된 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당과 협의에 앞서 이와 같은 내용의 초안을 비롯해 3~4개 대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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