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일원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사업 위치도 ⓒ세종시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일원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사업 위치도 ⓒ세종시

-피의자 13명 불법취득 부동산 약 316억원 몰수 보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남구준 특수본부장(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중이며 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청했다”며 “검찰·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겠다”고 말했다.

2017년 4월 A씨는 행복청장 재임 중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 토지 2필지(2,455㎡)를 사들였다. 해당 필지 가격은 2017년 1월 당시 공시지가가 ㎡당 10만 7,000원이었으나 3년 뒤 15만 4,000원으로 43%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11월 A씨는 퇴임 이후에도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토지 622㎡와 부지 내 지어진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했다. 인근 와촌·부동리 일원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로 지정될 예정이라 주변부 개발로 수혜를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 것이다.

현재 특수본의 내사·수사 대상은 2,600명 정도다. 이들을 신분별로 살펴보면 일반인이 1,609명으로 가장 많고 지방공무원 147명, 국가공무원 7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60명, 지방의원 48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직자 4명 등이다.

조사 대상별로는 크게 ▲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불법 농지 취득 ▲기획 부동산 등 세가지로 나뉜다.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공무원과 LH직원 등 11명이며 경찰은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12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 청구나 법원 발부를 기다리고 있다.

특수본은 피의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약 316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특수본은 또 추가로 6건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고 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한편, 특수본은 이와 함께 증여세·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 238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편법증여·명의신탁·다운계약서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 3기 신도시 투기 의심거래 9건을 금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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