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17일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돼 70%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권만 비주담대 LTV를 행정지도로 관리해오고 있었는데,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7월부터 비주택담보대출이 40%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전 금융권에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의 LTV를 70%로 적용할 것을 행정지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내용 중 하나로, LH 직원들의 땅투기 논란 등의 추가 문제를 막으려는 대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연내 각 업권의 감독규정을 변경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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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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