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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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부터 4주간 개발정보 보안 관리 등 

- 농지법 위반 감독 실태도 점검 나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감사원이 17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등의 국토개발 정보 관리, 농지법 위반 감독 실태 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참여연대가 'LH 임직원 등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및 관련 비밀 관리의 적정성' '농지법 위반 관리, 감독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6월 11일까지 4주간 LH와 국토부, 국토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국토개발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들의 개발정보 보안 관리, 농지거래 위반 감독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청구 취지에 따라 국토개발정보의 관리 등 투기를 방치, 조장하는 제도와 운영상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본인 및 가족 명의의 투기나 불법적 농지 거래 사례는 철저히 조사한 뒤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이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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