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광 (사진 가운데)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이사장이 21일 오전 변창흠, 박상우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전 사장 4명을 재물손괴죄와 특수주거침입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인추협
▲고진광 (사진 가운데)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이사장이 21일 오전 변창흠, 박상우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전 사장 4명을 재물손괴죄와 특수주거침입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인추협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이하 인추협)은 변창흠, 박상우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前)사장 4명을 재물손괴죄, 특수주거침입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추협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종합민원실 앞에서 고소장 접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인추협은 "120만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적은 일기장과 함께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땅속에 매장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적정한 인성을 갖춘 자라고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인추협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으로 하여금 120만 어린이의 꿈과 희망의 일기장을 지하에 묻은 채로 그 위에 5m~7m의 흙으로 뒤덮어 영구 매장하겠다고 나선 자, 그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적격이다.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2019년 4월 29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직하였고, 그가 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던 시기인 2019년 10월 30일 밤 8시 30분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의 하청업체인 라임건설의 직원 3명이 남세종로 98 노변에서 사랑의 일기 행사준비를 하던 인추협 대표 고진광을 집단 폭행하고, 라임건설의 직원 3명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하면서 오히려 고진광으로부터 도끼와 삽으로 맞았다고 허위 진술하여 폭행 피해로 입원중인 고진광으로 하여금 특수상해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였다. 그 당시 폭생으로 인한 상처로 고진광은 지금도 정신과 치료와 허리 재활치료로 계속 투약 중이고 수면제가 아니면 악몽 때문에 잠도 이룰 수 없는 형편인데도 말이다. 고진광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차례를 민원을 제기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변창흠은 이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척 했는가?

 

2016년 9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랑의 일기 연수원인 구(舊) 금석초등학교 교정에서 인추협이 운영하던 사랑의 일기 연수원에 대한 토지인도 강제집행을 하면서 강제집행판결주문에도 없는 인추협이 2004년 신축한 창고 2동 등을 임의로 철거하고, 사랑의 일기 연수원에 보관 중이던 사랑의 일기장 120만권을 땅속에 파묻어 훼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구 금석초등학교 교정 중의 일부 지역에 일기장을 파묻었고, 인추협 대표 고진광은 그 지역 땅에 묻은 일기장을 지키기 위하여 2016년 9월 28일부터 4년 1개월을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면서 일기장을 지키고 있던 중에 이러한 변을 당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에 더하여 2020년 10월 16일 사랑의 일기장을 지키고 있던 고진광의 주거용 컨테이너 박스를 강제로 들어내고, 10월 30일경 사랑의 일기장을 묻은 현장 공터에 5m~7m 가량을 부토하여 도로와 같은 높이로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120만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적은 사랑의 일기장을 영구 매장하는 작태를 연출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은 그런 일을 하고도 그 잘못을 모르는 일이고, 잘못이라고 가르쳐 주어도 반성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소위 갑(甲) 중의 갑(甲)질이다.

 

120만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적은 일기장과 함께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땅속에 매장한 변창흠, 그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적정한 인성을 갖춘 자라고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인추협의 입장이다.

 

아울러 인추협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시 행복도시 고운동 ‘북측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과 관련해 불법 수의계약과 설계변경, 일감몰아주기 등 각종 특혜의혹이 있는바, 수사의뢰는 물론 여러 형태의 비리의혹을 발본색원해 감사원감사와 수사를 의뢰할 것을 밝힌다. 

▲ⓒ인추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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