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관련 관계부처 합동 혁신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관련 관계부처 합동 혁신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 LH 투기 논란 3개월 만에 첫 혁신방안 발표

- 기능개편·통제장치 방안만 발표…조직개편 보류 ‘반쪽 혁신’

- 성과급 환수·고위직 임직원 보수 3년간 동결

- “조직 개편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 거쳐 발표 예정”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력이 20% 감축되고 신도시 조사기능 또한 국토교통부로 이관한다.

7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LH의 첫 혁신방안을 투기 논란 3개월 만에 내놨다. 혁신방안의 핵심으로 꼽혀온 조직 개편안은 재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초 LH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 나온 혁신방안이다.

먼저 정부는 LH의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땅 투기 의혹의 상당수가 초기 조사 단계에서 개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자 신도시 조사기능을 LH에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LH는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시킬 방침이다. 2·4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LH의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이관하고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LH 임직원 인력도 2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LH 직원 수는 약 1만 명이다. 이 중 2,000명 이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감축하고 이어 2단계로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 인원을 추가로 줄일 계획을 세웠다.

또 정부는 이번 LH투기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2중, 3중의 강력한 내부통제 장치를 구축하기로 했다.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내놨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자도 대폭 늘린다. 현재는 7명인 취업제한 대상자를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준법감시관제도 도입한다.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한다.

LH 임직원의 성과급도 환수한다. 경영관리 혁신 차원에서 ‘2020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평가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 또한 동결된다. 이에 대해서는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제한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LH투기 사건에 대한 혁신방안 핵심으로 꼽혀온 조직개편안은 재논의 하기로 했다.

협의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두 차례 당정협의를 열고 LH 조직개편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논의가 이뤄진 방안으로는 LH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번 혁신에 핵심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혁신방안이라는 의견에 힘이 쏠리는 분위기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투기재발으리 위한 삼중사중의 통제장치 구축과 방만경영 관행 철폐를 위한 경영관리 혁신, 독점적·비핵심 기능 전면 분리 및 조직 슬림화는 속도감 있게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투기재발방지 관련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토록 한다.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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