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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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비밀이용 등 총 16건 적발…2건은 3기 신도시 관련

-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개발 계획 발표 전, 토지매입 사례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16건에 대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동산 명의신탁과 업무상 비밀 이용 등을 통해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민주당이 소속 의원·가족의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여당 의원의 의혹이 두 자릿수로 나타난 데다 야당 의원으로 추가 조사가 확대될 경우 더 큰 파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수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권익위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 검토했다.

민주당 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보유현황 중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언론에 보도된 사안과 권익위에 투기 의심 신고로 접수된 사안도 조사했다.

그 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의혹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특수본에 송부한 16건을 사안별로 구분하면 ▲부동산 명의신탁(6건) ▲업무상 비밀이용(3건)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 등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권익위 특별조사단은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 거래 내역 및 보유현황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등기부등본과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검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지역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친족간 특이 거래, 부동산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면서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 등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해당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의혹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 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여부 및 경중 등이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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