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PIXABAY

- 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 첨단기술 도입으로 현장안전 강화

- 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 안전관련조직 신설

- 중대재해법 시행 전 선제 대응…경영자 일괄 책임에 현실성 우려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6개월 가량 앞둔 건설업계가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마다 AI(인공지능), 로봇, 빅 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도입해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안전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등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먼저 삼성물산은 지난달 업계 최초로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되는 ‘내화뿜칠’ 공정에 ‘로봇팔’을 도입했다. 수직 높이 조절이 가능한 고소작업차에 로봇팔을 결합했다. 고소작업에서 우려되는 낙하사고와 내화재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이 기술을 대규모 철골 기둥으로 이뤄진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에 우선 적용하고 철근콘크리트 기둥에 구멍을 뚫는 드릴링 로봇을 비롯해 360도를 회전하면서 자동으로 배관용접이 가능한 자동용접 로봇 등 다양한 로봇 기술을 개발, 현장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건설현장에 ‘재해 예측 AI’ 기술을 도입했다. 작업 당일에 예상되는 재해 위험정보를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특히 이들은 과거부터 축적해온 건설 프로젝트 3,900만건 이상의 빅 데이터를 통해 실제 발생한 안전 재해 정보와 결빙 구간 미끄러짐 위험이나 자재 낙하와 같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준사고 정보까지 포함해 안전관리에 활용했다.

GS건설도 올해 3월 LG U+와 협업을 통해 개발한 인공지능·무선통신 스마트건설기술을 현장에 적용, 검증에 성공했다. GS건설은 검증을 마친 스마트 기술을 연내 상용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이 시스템을 서울 서초구 ‘서초그랑자이’ 현장에 도입해 ▲건설현장 특화 무선통신 ▲실시간 근로자 위치 확인 ▲AI 영상분석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타워크레인 안전 솔루션 ▲IoT 헬멧 등 기술을 실증했다.

‘RTLS(실시간위치추적시스템)’를 통해 작업자 위치를 동·층·호수 단위까지 식별하고 AI기술과 무선통신 인프라를 이용해 설치한 CCTV로 확보한 영상에서 사람과 사물을 인식해 사고 위험으로부터 대비하고 있다. 또 사고 위험도가 높은 타워크레인의 경우 움직임을 센서로 감지해 충돌 예측 거리를 확인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관련 조직을 신설한 건설사도 있다. 대우건설은 조직개편을 통해 CEO직속 품질안전실을 두고 각 사업 본부에 품질안전팀을 신설했다. 협력회사의 안전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주요위험작업, 필요이행지침 등 현장필수 이행지침도 제정하기도 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경영실을 신설했다. 최근 ESG가 강조되고 있는 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안전 및 환경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지난해 산재사망자 절반 건설근로자…중대재해처벌법에 건설업계 '긴장' 

건설업체는 사업 특성상 근로자의 위험노출도가 높아 중대재해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상위 100개 건설사의 노동자 사망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자 51.9%가 건설 노동자임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에 산업 재해를 줄이겠다는 목표하에 지난해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보다 처벌수위를 높인 중대재해처벌법을 같은 해 6월 발의하고 올해 1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다만 업계는 곧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관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법 시행 이후 처벌 수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 같은 처벌의 수위가 다소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며 “안전 관련 기술과 근로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사실상 완벽한 사고 예방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가 공석이 되면 기업경영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의 모든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일괄적으로 묻는 법안은 건설현장 안전관리·강화의 현실성과 실효성이 우려되고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