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 회장, 그가 알아야 할 삼지(三知) 

- “만족하고, 분수를 알고, 물러날 때를 알아야”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라임펀드 로비의혹에 휘말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 라임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손 회장(우리은행장 겸직 시기)에게 로비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관련 혐의를 받는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대구고검장 출신)이 구속됐기 때문이다.

발단이 된 김 회장의 옥중 입장문엔 ‘라임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대구고검장 출신이자 변호사로 활동하던 윤 위원장에게 수억 원을 지급한 후 실제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 대한 로비가 이뤄졌다’는 문구가 실려 있다.

최초 로비의혹이 제기될 당시 우리은행은 보도자료를 내고 “라임펀드 판매 재개와 관련해 우리은행 행장·부행장을 로비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해명에 문제가 없을까. 라임과 우리은행의 중매(仲買) 역할을 하고 구속되면서 윤 위원장은 손 회장을 지난해 7월 18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언급했다고 인정했다. 윤 위원장과 손 회장은 성균관대 법대 동문이다.

구체적 진실 파악은 검찰 몫이 됐지만 우리금융이 잃을 것과 이미 잃어버린 것은 헤아릴 수가 없는 지경이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이다. 3,577억 원 상당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결과적으로 윤 위원장과 손 회장이 만난 지난해 7월 이후 라임펀드 재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에 따라 로비실행 여부에 상관없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알선수재죄 적용이 가능하단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손 회장은 이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건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4대 금융그룹(KB·하나·우리·신한금융그룹) 가운데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부회장과 함께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깨끗이 떠나지 못하고 연임을 위해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징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한학자로 유명했던 변시연 선생의 글을 인용하고자 한다. 일찍이 ’삼지(三知)‘의 철학을 강조했다. 삼지는 지족(知足), 지분(知分), 지지(知止)를 말한다. 풀이하자면 만족할 줄 알고, 분수를 알고,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주주와 우리금융 전 자회사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길 것인가. 그들은 리더(leader)로 인한 리스크(risk)를 감내할 만큼 관대할 수 없다. 우리금융에 속한 우리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4대 은행(국민·우리·하나·신한은행) 중 창립한지 121년을 넘긴 유일무이(唯一無二)의 금융사다. 리더로서 진정 우리금융을 위한다면, 거취를 고민할 시기다. 이미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삼지(三知)를 망각해 무너지는 모습을 수없이 목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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