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지난 9월 2.5단계 격상 시에 일어났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또 다시 모든 음식점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해졌다.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받을 수 있으며 카페는 운영시간 내내 일괄 적용된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카페 중에서도 예외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브런치(식사류) 메뉴를 운영하는 카페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기에 매장 내에서 취식이 가능하다.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준으로 인해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혹자는 필수인 식사와 부가적인 커피 한 잔은 다르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다를 바가 없다. 영업이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일반 카페는 방문 고객 수가 없어지면 매출도 함께 급감한다. 매장 내 취식을 불가능하게 해놓은 상황에서 그대로 나가는 건 임대료와 인건비다. 이에 출혈이 막대한 임대료 쪽을 손보자는 이야기다.

임대료, 인건비 등 정부가 매번 지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소리다. 지원금이 나오는 국고는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다.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말고 위기를 직시해야 할 때다. 국가의 부채는 곧 우리가,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짐이기도 하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진정한 평등은 많이 있는 자에게 많이 거두고 적게 있는 자에게 적게 걷는 것에 있다. 없는 자에게 나눠 준다라는 식의 공산주의 정책이 아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방지와 효율성을 고려한 방법이다. 이를테면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받는 ‘착한 임대인’ 캠페인을 확장해나가는 것에 그 의미를 두면 된다.

돈을 가진 자가 곧 기득권을 가지는 자본주의 사회지만 적게 가진 자가 많이 가진 자의 발밑에서 울어서도 안 된다. ‘착한 임대인’이라는 타이틀을 바라면서 캠페인으로만 두지 말아야 할 이유다. 사회에는 완전한 시장경제도 완전한 정부계획도 없다. 정부의 퍼주기식 ‘복지’가 아닌 소상공인을 포함한 국민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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