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지난 8일 CJ대한통운의 한 택배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40대 택배노동자 A씨는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택배기사 ‘공짜 노동’을 언급하며 택배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관련해 일침을 날렸다.

윤 의원은 택배노동자 전체 업무 중 43%를 차지하는 분류작업이 무급 노동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업무량 거의 절반에 달하는 무급 노동에 힘을 쏟고 있는 택배노동자들 업무 강도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정도다.

올해만 택배기사 사망 산재가 8건, 가장 최근 산재 사망자는 국정감사 당일 목숨을 잃었다. 현장에서 뛰는 택배기사가 죽어갈 때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했는가. 앞서 7명이 목숨을 잃어갈 때 택배사와 고용노동부는 어떤 예방책을 내놓았는지 어떤 대처를 했는지 몹시 궁금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감에서 이에 대한 대처로 택배 자동분류시스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지막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터미널에서는 분류작업에 인력투입을 요구하자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40만 원이라는 돈을 택배노동자에게 요구했다고 한다. 결국 택배노동자 A씨는 무리하게 출근을 강행했고 과로사로 인해 죽음을 맞았다.

이 장관은 택배노동자 실태 조사를 하는 한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지금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했어야 할 시기였다. 7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죽어갈 때 고용노동부와 택배사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아울러 가장 시급한 건 택배노동자 ‘인력충원’이다. 또한 택배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강도를 줄여나간 후 복지후생과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이 이뤄진다면 ‘인력충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두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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