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신담보가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신담보가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DB손해보험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신담보가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사가 ‘참좋은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실손)특별약관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은 운전 중 중대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6주미만 진단)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하는 특별약관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치사사고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형사합의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춰 출시해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그 동안 중대법규위반사고는 6주 이상 진단만 보장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의 니즈를 적시에 반영한 것에 대한 독창성 및 노력도를 인정 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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