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하나은행 고객들이 보험사고 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무배당 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하나은행 고객들이 보험사고 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무배당 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 하나은행 모바일 뱅킹(하나원큐)서 판매 개시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하나은행 고객들이 보험사고 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무배당 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최근 언택트(비대면) 소비 문화를 반영해 비대면 상품 및 서비스를 확대 중인 하나은행의 스마트폰뱅킹 앱 ‘하나원큐’를 통해 제공된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국 중 가계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계부채 비율 증가 속도 또한 최상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많은 한국인들이 대출기간 중 예상치 못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산을 지키지 못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다.

무배당 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은 대출기간 중 사망 또는 80% 이상의 고도장해,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등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고객 대신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 주는 상품이다. 대출금 상환 후 채무상환 의무가 가족에게 전가되지 않고, 남은 보험금은 필요자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자산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하나은행의 대출고객들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모바일 대출 ‘하나원큐 신용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 등을 이용 중인 고객들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비대면 보험상품이므로 은행지점 방문 없이 하나은행 스마트폰뱅킹 앱 ‘하나원큐’에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무배당 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은 대출기간에 따라 비갱신형(6년~30년 만기)과 갱신형(1년 만기, 최대 5년 보장), 보험가입금액은 대출금 한도에서 500만 원~10억 원 이내(기본형 기준)로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5세 남자가 보험가입금액 1억 원으로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8,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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