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이 자동차사고로 배상할 ‘상실수익액’ 산정을 두고 늘어난 가동연한 기간(5년)에 대해 표준약관규정과 다른 지급기준을 적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만 60세 이후부터 뚜렷한 기준 없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상실수익액을 산정해 특별승인(합의)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이 자동차사고로 배상할 ‘상실수익액’ 산정을 두고 늘어난 가동연한 기간(5년)에 대해 표준약관규정과 다른 지급기준을 적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만 60세 이후부터 뚜렷한 기준 없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상실수익액을 산정해 특별승인(합의)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화물차 운전기사 김씨(58)는 운행 중 무과실 사고로 머리에 32% 해당하는 영구장해를 입었다. 배상처리 담당한 DB손해보험은 화물차 운전기사의 평균 월 소득을 토대로 60세까지의 상실수익액과 65세로 늘어난 가동연한 대해선 최저임금을 적용해 상실수익액을 지급한다는 특별승인(예상합의금)을 제안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이 자동차사고로 배상할 ‘상실수익액’ 산정을 두고 늘어난 가동연한 기간(5년)에 대해 표준약관규정과 다른 지급기준을 적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대법원 판결로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직업이 없을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세 이후부터 뚜렷한 기준 없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상실수익액을 산정해 특별승인(합의)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특히 61세부터 65세까지의 실질 가동일수에 대해 단순히 '직업이 없는 상태'로 합의하려 했단 사실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보험개발원은 가동연한 상향에 따라 연간 1250억원의 교통사고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자동차보험료는 향후 1.2% 인상 요인이 있다고 전망해왔다.

가동연한은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이는 자동차보험 내의 배상책임에 영향을 준다. 여기에 해당하는 배상책임 담보는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등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없이 일했을 경우 발생할 수입을 ‘상실수익액’으로 보고 해당 담보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표준약관상으로는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한다.

문제는 산정과정에서 월평균현실소득액을 임의로 평가할 소지가 있단 것이다.

일반적으로 월평균현실소득액은 급여소득자에 해당하면, 사고 전 3개월의 임금을 반영하고 이외의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고 발생 직전 1년간의 소득으로 평가한다. 단 기준에 맞는 적용방법은 소득액 자체를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이러함에도 배상책임 규모가 늘다보니 특인제도를 활용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등 모호한 월평균소득액을 산정해 합의를 하려한단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인은 현행 보험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는 보험사의 내부 절차인데, 이를 내세워 보험금을 줄이는 한편, 소송까지 막는 수단으로 활용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인을 활용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보험사에 유리한 예상판결금을 산정해 놓고, 보험금을 10~20%를 감액하려는 것”이라며 “가동연한만 늘었고 대체휴일제, 52시간제 도입 등의 현실을 반영한 가동일수에 대한 판결이 없었고 약관상으로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인이라는 꼼수가 자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선 웃돈을 주는 인상을 주면서 특인을 진행하려 하는데, 복잡한 산술식과 보험금 산정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입장에선 눈뜨고 당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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