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보험금을 아끼기 위해 일부 보험사가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소송 제기로 계약자를 압박해 어떻게든 보험금을 줄이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연히 패소율도 높지만 소송까지 감당할 간 큰 계약자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15개 손해보험사의 지난 해 ‘계약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한화손해보험이 소송도 가장 많이 제기했고 패소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보통 보험금을 받은 고객에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고원인 등이 허위 등으로 확인될 때 계약을 무효로 하고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이 오랫동안 보험금을 지급한 계약자나 앞으로 계속 지급할 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주기 않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당연히 보험회사의 패소율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는 선량한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한화손보는 지난해 선고된 53건 중 35건에서 전부패소 해 패소율이 66.0%에 달했다. 이어 롯데손해보험이 43건 중 26건(60.5%), MG손해보험이 22건 중 13건(59.1%), 흥국화재가 30건 중 15건(50.0%)에서 전부패소 해 뒤를 이었다.

소송 신규건수로 보면 한화손보 126건, 롯데손보 108건, MG손보 96건으로 3개사에 집중됐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AIG손해보험, ACE손해보험, BNP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8개 손보사는 지난해 신규 소송제기가 없었고,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은 신규건수가 10건 이하였다.

본안소송이 아닌 선고 외 건수도 한화손보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MG손보가 99건으로 뒤를 이었다.

상위 4개사(한화·MG·롯데손보·흥국화재)의 본안소송 선고 외 건수 372건 중 화해가 214건(57.5%)으로 과반을 넘겼고 소 취하 96건(25.8%)과 조정 62건(16.7%)순이었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는 소송을 악용했다는 점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민사조정 건수도 한화손보가 단연 1위였다. 지난해 15개 손보사의 민사조정 현황을 보면 총 726건 중 한화손보가 527건으로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나머지 14개사는 199건으로 이중 농협손보와 DB손보, AIG손보, ACE손보는 민사조정 건수가 0건이었다.

금소연 관계자는 “민사조정이 한화손보에만 집중돼 있는 건 한화손보의 소송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손보사의 소송문제는 10년 전부터 금융당국의 소송 억제 정책으로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일부 손보사들은 소송을 남요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