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소비자 분쟁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88%가 보험금 관련 분쟁이었다.
구체적인 사유는 ‘보험금 미지급’이 64.2%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액 산정 불만도 20.4%를 차지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험 종류별 신청 건수는 실손보험이 42.0%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건강보험 35.5%, 상해보험 7.2%, 자동차보험 5.9% 등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중장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신청 연령의 74.4%가 40~60대였고, 특히 50대의 비중이 29.1%로 가장 높았다.
피해구제 신청 건을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4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현대해상화재보험(452건), DB손해보험(359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보유계약 100만 건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4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롯데손해보험(29.8건), 메리츠화재해상보험(27.6건) 등의 순이었다.
8개 사업자의 평균 합의율은 28.3%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31.1%로 가장 높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23.2%로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월 보험 사업자 및 손해보험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보험 분야 소비자피해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보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비급여 등 고가의 치료를 받기 전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의무기록, 소견서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해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하고,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의료자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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