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상장사 임직원 163명이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사실을 공개하고, 관련 예방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에서만 110명(임원 95명·직원 15명)이 적발돼 불공정 행위의 온상으로 지목됐다.
금감원은 10일 “11~12월 중 코스피 6개사, 코스닥 9개사 등 총 15개 상장사를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소형 상장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자본시장조사 경력이 있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강의에 나선다.
교육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허위공시 및 부정거래 사례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반 시 형사처벌뿐 아니라 과징금 병과, 계좌 지급정지, 임원 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최근 적발된 불공정거래 사례는 대부분 내부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와 허위공시로 인한 부당이득 취득이 원인이었다. 대표적으로 일부 상장사 대표이사가 시세조종 전력자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신사업 진출을 내세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사례도 적발됐다.
또 일부 임원은 주식 대량보유나 소유상황을 신고하지 않아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되면 시장 질서가 심각히 훼손된다”며 상장사에 내부통제 강화와 자율 점검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향후 교육 대상을 비상장 대기업과 자산운용사 등으로 확대해 불공정행위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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