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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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하나은행이 투자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사모펀드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79억4,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하나은행 임직원 11명에 대해서도 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963명의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9종(1,241건·3,779억원)을 판매하며 상품 구조와 위험도를 왜곡하거나 누락했다. 일부 상품은 원리금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됐지만, 실제로는 사업 인허가가 불확실하거나 고위험 채권에 투자하는 구조였다.

특히 이탈리아 헬스케어 관련 펀드는 “국가 파산이 없는 한 안정적”이라는 문구로 안내됐으나, 고위험 ‘Extra-Budget’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 부동산 대출 펀드와 해외 PF 브릿지론 상품도 위험 요인을 숨긴 채 판매돼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키웠다.

또 투자자 성향을 전산에 허위 입력하거나, 투자자 정보 확인서 서명·날인 등을 누락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자격이 없는 직원이 타 직원의 사번을 이용해 투자권유 및 자문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병행했다.

하나은행은 “해당 제재는 2020년 금감원 종합검사 당시 지적된 사모펀드 9종에 대한 건으로, 과태료는 이미 납부했고 고객 배상도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현재 자산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 측은 “내부 통제 제도와 판매 절차를 보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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